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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09학년도 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 공고
작성일 : 2008/11/10 작성자 : 수업학적팀 조회수 : 2479

 

 

 

2009학년도 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 공고




■ 신청기간 : 2008. 11. 17(월) 09:30 ~ 2008. 11. 21(금) 17:00

■ 정정기간 : 2008. 12. 01(월) 09:30 ~ 2008. 12. 05(금) 17:00

■ 학부 및 자율전공의 전공신청

ㆍ 학부

- 학부생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모집단위 내에서 원하는 전공을 배정 함.

- 신청 및 배정시기

학 부

신청시기

배정시기

일반학부

1학년 말

2학년 1학기

기계자동차공학부

2학년 말

3학년 1학기

약학부

2학년 말

3학년 1학기

※ 식품․외식산업학부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1학년말 신청, 2학년 1학기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(학부 1학년, 2학년 재학생 전공신청)

※ 경찰행정학과 신설로 법학부 1학년, 2학년 재학생 전공신청

자율전공

- 자율전공 학생은 신학부, 물리치료학과, 방사선학과, 의예과, 간호학과, 호텔경영학과, 약학부, 사범계열학과, 예․체능계열학과, 야간학과를 제외한 타 전공으로만 신청이 가능

신청대상

전공

- 2008학년도 학부 모집단위 입학생으로서 1학년 2학차 재학생

☞ 2학년 말에 전공을 신청하는 학부의 경우 2007학년도 입학생으로서

   2학년 4학차 재학생

-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현재까지 전공을 신청하지 않은 1학년 2학차

  재학생

복수전공

- 2008학년도 입학생 중 2학년 1학기부터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

    1학년 2학차 재학생

  [※ 2,3학년 재학생은 복수전공 포기,변경,추가기간(4,10월)에

    신청하여야 함.]


■ 신청방법

학교 홈페이지 → 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생정보 → 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


■ 결과확인

ㆍ 신청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, 개인별로 학생정보 재적조회에서 전공 및

     복수전공 신청결과를 확인하여야 함.

ㆍ 전공신청 결과는 1월중 발송되는 성적표 하단에 기재되어 있음.


유의사항

전공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임의로 모집단위 내의 전공으로 배정되므로 반드시 신청하기 바람.

전공신청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전공을 변경할 수 없음.

당해학기를 이수하고 휴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공을 신청하여야 함.


복수전공신청

■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복수전공 신청을 하고 반드시 본교 “복수전공이수규정”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.

복수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복수전공학과의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상을

   이수하여야 한다.

  ☞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의 복수전공 이수학점 : 42학점

  ☞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복수전공 이수학점 : 42학점 ~ 45학점

■ 복수전공 이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복수전공 포기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미 취득한 학점이 21학점 이상이면 부전공으로, 21학점 미만이면 일반선택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

     ※ 단, 복수전공 포기자가 부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졸업 전 소정 기간에

         부전공을 신청하여야 하며, 미 신청 시 부전공으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선택 학점으로만

         인정됨. [ 부전공 신청 시기 : 2월 졸업예정자 - 12월경, 8월 졸업예정자 - 6월경 ]

신학부, 건축학과, 물리치료학과, 방사선학과, 의예(학)과, 간호학과, 약학부,

   호텔경영학과, 예․체능계열학과로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. 다만, 복수전공 이수가 불가능한 학과의 학생이 일반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경우 주전공(단수전공 시 기준)의 전공 졸업학점과 복수전공의 복수전공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

      예) 2007학년도 성악전공 입학생이 영어영문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성악전공의

     전공졸업학점 60학점 (전공필수 포함)과 영어영문학과의 복수전공 학점 42학점을

     모두 이수해야 함.

■ 동일학부 내에서의 복수전공을 신청하는 자는 교과목의 이수 및 졸업이수요건 등을 학과와 충분히 상의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.

■ 일반학과 학생의 경우 교직신청자가 아니면 사범계열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여도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.

■ 동일과목의 취득학점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
■ 학과가 폐지(모집중지)된 경우에는 복수전공을 신청하려는 학년에 해당 복수전공 학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복수전공의 신청을 허가하되 학칙에 따른다.


교직

복수전공신청

■ 2008학년도 교직설치학과(사범대학 포함)의 입학생이 교직으로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위의 복수전공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신청한다.



전공 및 복수전공신청 정정(추가신청) 안내

정정기간 : 2008. 12. 01(월) 09:30 ~ 2008. 12. 05(금) 17:00

■ 신청대상 : 1차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또는 1차 신청 후 변경을 희망하는 자

■ 유의사항

전공 및 복수전공 정정기간까지 전공을 신청하지 않는 학부생은 정정기간

   종료 1주일 이내에 임의로 전공을 배정한다.

정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된 전공을 변경할 수 없다.



2008.  11.  10 .


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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